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입니다.
*지원대상: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*신청기간: 2024. 5. 1.~ 9. 30.
*신청장소: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*지원내용: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
*지원방법: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(채움)에 포인트로 지급
*문의처: 전국 가족센터(T. 1577-9337)
주소지 가족센터(www.familynet.or.kr ->지역센터 안내)
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.